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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 시 에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상속자가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한다면 자산을 구분하여 절세 준비를 시작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상속 증여 절세 팁
1. 상속 시에 고평가/저평가 중 저평가 자산을 남기게 한다.
고평가 저평가 기준시가 측면 아파트 단독주택 기준시가 측면 꼬마빌딩 집단상가 채무 측면 월세 전세 액면가 측면 채권/주식/예금 - 2. 증여 이월과세 주의
배우자나 존비속이 증여를 받았는데 10년 이내에 파는 경우 이월과세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월과세: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내야함.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으로 산 주택이 5억까지 올라 배우자 증여 5억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택이 10억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팔려고 하는데 증여를 받은지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취득한 금액 2억으로 취득세를 매기게 되어있어 10-2억= 8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만약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에 팔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 오히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의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을 하여 10억 - 6억 = 4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 되면 부부관계는 끊어져서 이월과세가 안되고, 자식은 이월과세가 되므로 상속의 경우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금액에 미달되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상속세 공제금액이 미달되었을때 신고를 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으로 상속 받았을때 공제 금액 미달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15억에 팔면 (15억- 8억) 7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수수료 약 100만원 내외) 상속세 신고를 10억으로 해두면
15억-10억 = 5억
양도소득세가 5억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기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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