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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 출산/양육수당,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 연금저축 분리과세 한도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개정안 pdf 파일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pdf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상향과 지급액 인상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 및 지급액 상향 소득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요건: 기존에는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가족당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 원이었습니다만, 2024년부터는 가구 총소득이 7천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요건은 인당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신 경우 배우자와 소득금액을 합하셔야 합니다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었으나, 지급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액과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요건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를 모두 받으려면 재산이 1.7억 원 아래여야 하며, 1.7억~2.4억 미만은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재산에는 소유하고 계신 승용차, 토지, 주택, 전세금 모두 포함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액면가 그대로 아니라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되며 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상가는 실제 전세금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전세금의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월 한도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었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연말 정산 세액공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위탁보육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 보육비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어린이집에 회사 대신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하여 보육해 주는 대가로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금액은 법정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이며, 이 금액은 근로자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보내게 되어 있으며, 차액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지원대상 '23년 월 지원액 만0세 (2022.1.1 이후 출생) 257,000원 만1세 (2021.1.1 ~ 12.31 출생) 226,000원 만2세 (2020.1.1 ~ 12.31 출생) 187,500원 만3세 (2019.1.1 ~ 12.31 출생)
만4세 (2018.1.1 ~ 12.31 출생)
만5세 (2017.1.1 ~ 12.31 출생)140,000원 0세의 경우 월 25만 원 정도의 위탁보육비를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과세가 10만 원이었을 경우 나머지 15만 원에 대한 것은 근로자의 연봉에 추가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연봉이 종합소득세율 구간 (종합소득세율 확인해 보기)에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 15만 원 * 12개월 = 180만 원 때문에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700만 원인 경우 세율이 24% 이지만, 180만 원의 연봉을 더 받게 되면 88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월 20만 원씩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 0세인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의 연봉이 늘어나게 되는 금액이 최대 60만 원이 되어 (월 5만 원 * 12개월) 연말정산받을 때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3.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영유아 관련해서 의료비 세액공제이 커져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유리하게 변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제율 15%(의료비 세액공제 세율)로, 한도 200만 원에 한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한도 200만 원은 아쉽게도 동일하나,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어 연봉 7천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6세 이하 부양가족까지 추가되어 앞으로 6세 이하 의료비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4. 신혼부부 결혼할 때 증여자금 증여세 면제 금액 상향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
신혼부부는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억 5천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 모두 상관없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일이 아니라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후 2년 총 4년 기간 내에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이 되므로 2023년에는 증여를 받으시면 적용이 안되며, 잘못 아시고 2023년에 증여를 받으신 경우에는 추가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래 글을 통해 2023년 미리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계좌이체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결혼자금을 증여받고 결혼을 미루거나 파혼, 이혼하는 경우 등 더욱 자세하게 결혼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 연금저축 분리과세 한도 상향
기존에는 연금수령 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되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3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연간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설명드리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별도 아래 글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얼마까지 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안 pdf 파일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pdf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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