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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신축아파트 잔금을 납부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 활용하면, 중도금이자를 가장 아끼면서 취득일을 최대 3개월 정도(시공사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미룰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양아파트 잔금납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잔급납부 기준
제가 취득세를 중과가 되어 취득세 폭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중과로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다른 분들은 기타 세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최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 후 6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으므로 저는 최대한 잔금납부를 늦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잔금납부의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꼭 100%를 납부하지 않아도 잔금 납부일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하거나 취득일을 뒤로 미루셔야 하는 분들은 알아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잔금은 90%이상 납부하는 경우를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자를 내더라도 세금문제 때문에 취득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면 잔금의 85%까지만 납부하시고, 시공사에서 허용하는 잔금일 가장 마지막날 나머지 15%의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잔금에는 아파트 + 옵션 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물론 잔금의 50%까지만 납부해두고 시공사에서 허용하는 잔금일 가장 마지막날에 나머지 50%를 내도 되는데요.
위와 같이 잔금의85%까지만 납부하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잔금의 15%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며, 취득일을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시공사 측에도 세금 문제 마지막날 잔금을 낼 거라고 미리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안 그러면 귀찮게 전화를 자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것도 엄연한 대출이기 때문이죠. 시공사에서 보통 중도금을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불안해하거든요.
분양아파트 잔급납부 기한이 지나 등기 과태료 나온 이야기
아무튼 마지막 날 잔금까지 치렀는데요.
등기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기한이 너무 임박해서 법무사 분께 등기 요청을 하는 바람에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하였지만 등기는 60일이 지나버려서 취득세 가산세(20%)는 내지 않았고, 등기는 지난 일수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단, 5일 늦었는데 과태료가 몇십 단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까운 세금이지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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