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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양도를 2건 이상 하는 경우 셀프로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과정을 화면 캡처화면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2가지 방법은 제가 세무서에 여러 번 전화해 가며 알게 된 내용을 실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기록한 후기로 세무사비용을 최소 5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양도 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익년도 5월에 확정신고 진행
2. 양도횟수만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진행
이 두 방법은 시기의 문제이지 진행하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 합산신고에 대해서 5월에 확정신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 제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방법의 경우 2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익년도에 "합산해서"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 시 손해가 있어 세금을 돌려받는 부분이 있다면 익년도 5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세무사님들께 맡기지 않는 이상 익년도 5월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하며,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기억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를 위한 셀프 예정신고 방법
1. 첫 번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위 메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2. 두 번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일반신고합산 신고 시에도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처럼 01. 기본정도(양도인), 02. 기본정도(양수인), 03. 양도소득금액명세서 입력까지는 동일하고05. 세액계산 및 확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발생됩니다.
- 아래 화면에서 (5) 기신고 결정 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에 "첫 번째 양도신고한 양도소득금액합계"를 넣어야 합니다.
- 아래 화면에서 (16)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조정공제 금액에 "첫 번째 양도신고한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을 넣어야 합니다.
첫 번째 양도신고한 양도소득금액 합계와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은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인데
납부영수증 15번 양도소득금액을 -> 위 화면 5번에 넣으시고
납부영수증 22번 납부할 세액을 -> 위 화면 16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누르시고 신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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