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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서에 문의 후 셀프 양도세 신고를 해보고 글을 남기는 것이므로 세무사 없이 양도세 신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하러 가기 1. 필요경비 인정대상 - 취득세
주택을 사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에 별도 첨부는 필요 없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대상 - 취득 중개 수수료
취득 시 중개사분께 지불한 수수료입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첨부로 제출합니다.
구분코드는 11501
3. 필요경비 인정대상 - 매도 중개 수수료
매도 시 중개사분께 지불한 수수료입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첨부로 제출합니다.
구분코드는 29001
4. 필요경비 인정대상 -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가 보내준 영수증에서 "수수료" 부분만 해당 됩니다. 법무사 영수증을 첨부로 제출합니다.
구분 코드는 11401
5. 필요경비 인정대상 - 수입인지, 등기 수수료
셀프로 등기한 경우 수입인지와 등기 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 한 경우 수입인지는 받을 수 있었지만 등기수수료 영수증까지는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무사무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수입인지만 필요경비로 입력하였습니다.
구분코드는 11601
6. 필요경비 인정대상 - 채권매각차손
주택 매입 시 셀프 등기를 한 경우나 법무사에게 맡긴 경우 모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각해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긴 경우 법무사에서 해당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각영수증의 "본인부담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코드는 29101
7. 필요경비 인정대상 - 에어컨 설치비 (현금영수증 없이도 가능)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금액과 상관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로 이체내역과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코드는 2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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