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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이 2년 전 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취득세의 허들은 높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할 지 일시적 2 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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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 주택 취득세 감면 이란?
원래는 1 주택자가 또 하나의 신규 주택을 구매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 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 될 예정인 경우 1 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일시적 2 주택자가 되어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할 예정이라면 2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1 주택 와 동일한 취득세율은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1 주택자는 조정/비조정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1~3%입니다.
하지만, 2 주택/3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8%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22년도에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은 통과 전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방법 - 다 주택자인 경우 재개발/재건축 멸실 이후 취득세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멸실 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주택이 아닌 토지로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토지는 4.6%의 취득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갔더니 기존 주택을 모두 없애고 땅만 있다고 해서 멸실로 보시고 계약하시면 아주 큰돈을 잃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조합,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멸실등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방법에 따른 재개발 구역 1 주택자/다주택자 전략 (취득세 측면)
- 비조정대상 1 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하는 경우
- 비 조정대상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사려고 한다면 멸실 전에 물건을 사셔도 무방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을 사실 경우에는 멸실 후 물건을 사셔야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 1주택자 혹은 비조정대상 2 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
- 멸실 후 사실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보시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은 단계가 지나감에 따라 P(프리미엄)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멸실 후에 취득세가 싸니 멸실 후 물건만 보시겠다 한정하면
좋은 가격의 물건, 급매 등을 놓칠 수가 있으니 항상 두루두루 보시고 좋은 결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세의 허들이 높은 것은....... FACT입니다.
정부야 언제 풀어줄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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