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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Best 2 중 두번째 방법인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되어 입주권을 구입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첫번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다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방법 Best 2 - 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종전 2년->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체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면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계신 주택이 상급지인 경우) 일시적 1가구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미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2.3법칙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한데요.
- 종전주택 구매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구매해야 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이 2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보유 2년을 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 구매 후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전주택 3년 처분기한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대체주택이란
1 주택을 소유한 한 가구가 그 주택의 재개발 혹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하게 되는 다른 주택을 말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예외 요건)
- 1세대 1 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대체 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구매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신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1년 이상을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3개월 전입해서 살고, 사정이 생겨서 3개월 전출 후, 다시 9개월 전입해서 사는 경우는 1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출 없이 1년을 끊김 없이 살아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라 구매한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장점 및 전략
이렇게 대체주택으로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으로 매수한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있는 집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대체주택 비과세는 이런 분들께 유리합니다.
-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집이 최상급지라서 매도하고 싶지 않다.
- 아이 학교이나 세팅해 놓은 학원, 과외 선생님 등등 때문에 이사가 쉽지 않다.
-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거나 신규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3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집을 매도를 해야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이사를 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미취악 자녀를 두셨는데 초등학교를 조금 더 나은 동네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시거나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때는 학군지로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대체주택 비과세로 전략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장의 집을 매도하면서 이사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고, 새 아파트가 될 신규 주택을 갈아타기 할 수 있게 세팅해 놓는 것도 가정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주의해야 할 점
- 세금은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매도 계약 전 반드시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하락장이 오는 경우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또한, 대체주택 취득 시 너무 초기단계의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에도 빠르면 3년 ~늦으면 6년, 그전 단계인 경우에는 10-20년도 금방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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