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씨앗용

    연금 관련해서 세액공제 및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RP 가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떠한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지 가입조건과 연금저축펀드, ISA와 비교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에 이어 제가 실제로 가져갈 투자 포트폴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란

     

    퇴직금 수령 및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의미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저축하는 상품이며,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받은 퇴직 급여를 저축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A를 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동을 하는데, A 회사에서 퇴사 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사용해 버릴 수도 있지만, 다른 직장에 이동하더라도 추후 노후를 위해 55세 이후 퇴직 연금식으로 받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IRP 가입 조건

    근로자, 개인사업자, 공무원, 교직원 등 근로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유지 해야하며,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여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IRP 가입 시 세액공제 최대 납입 한도 

    1년에 1800만원까지는 납입이 가능하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연금저축과 통합으로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이 600만 원까지 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에 600만 원을 넣는 경우, IRP는 3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연금저축 펀드가 없는 경우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전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한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는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이 있는 경우에 세금 납부를 당장은 하지 않고, 추후 연금을 받을 때로 미룰 수 있는데 이것을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수익 외 이자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세금을 이연을 하여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으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IRP 가입 시 매수 가능 상품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개별 주식, 해외 ETF 등은 매수가 불가능하며, 국내 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펀드, 예적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다른점은 IRP의 경우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30%까지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예/적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 가입 장점 

     

    •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4500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 16.5%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연말정산 시 900만 원 * 16.5%  = 1,485,000원이 환급받으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13.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1,188,000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러한데 앞으로는 근로소득금액에 상관없이 16.5%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봅니다.

    • 또한, 추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일반 과세 세율인 15.4%가 아니라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인출액의 경우 만 55~70세 미만 까지는 5.5%, 만 70~80 세 미만까지는 4.4%, 80세 이상인 경우 3.3%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퇴직금 세금인 퇴직 소득세도 30%가 감면됩니다.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종합소득세율 참고)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IRP 가입 단점 (제가 IRP에 가입하지 않는 치명적인 이유) 

     

    추후 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IRP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IRP는 중도해지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중도 해지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및 인출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재난, 파산,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속이 되지만 IRP에 적립되고 있는 금액은 중도해지와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 저축펀드와 다르게 계좌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 담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IRP 가입 시 계좌개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IRP 계좌를 가입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IRP는 계좌 개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900만 원을 추가납입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계좌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유는 2가지 입니다.

     

    •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여러 계좌 중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지하면 됩니다. 그렇게되면 해시 지 내야하는 세금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연금개시 시점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생활비가 얼만큼 준비될 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만약 2개의 계좌가 있는 경우 50, 60세 분리해서 연금 수령을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늦게 받기 시작할 수록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커지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고 바로 수령하려고 하실 경우, 이러한 이유로 기존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까지 해지하고 싶지 않다면 새롭게 IRP 계좌를 만드셔서 급여를 받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