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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 무엇이고 ISA 가입 유형, 납입한도, 의무기간, 주의할 점, 그 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다양한 금융상품(ELS, Fund, 예금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일정금액까지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직접적으로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수 가능합니다.
ISA 가입 유형
- 일임형: 금융사가 투자를 합니다.
- 신탁형: 고객이 직접 ISA에 편입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전문가가 운용을 하게 되는데 수수료는 있습니다.
- 중개형: 금융상품을 본인 입맞에 맞게 자유롭게 운용을 합니다.
ISA 납입한도
2000만원/년 , 최대 1억까지 납입 가능
ISA 가입 의무기간
3년
ISA 연장 가능 여부
5~10년 등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만기 3개월 이전부터 만기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기를 연장하기보다는 3년마다 새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는 1년마다 2000만 원씩 한도가 생겨서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억을 채우기 위해 굳이 만기를 연장하여 5년을 가져가기보다 3년마다 새롭게 시작하여 매년 2000만 원의 한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1년에 2000만 원의 목돈을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거롭지 않게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ISA 가입 시 주의할 점
3년마다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전 3년간 배당/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ISA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1년에 2000만 원의 목돈을 투자하는 경우, 3년마다 재가입할 때 본인의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ISA 가입 장점
- ISA의 경우 국내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배당을 받는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이연이 가능합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5000만원 미만인 경우 4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해당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원래 15.4%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봉 50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연간 2000만 원의 투자를 하였고 해당 연도에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만 원이 나오는 경우, 이 부분이 모두 면제가 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넘어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경우에도 기존 세율 (15.4%) 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ISA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분리과세가 되며, 기타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만약 ISA 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종합과세가 된다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를 먼저 내고, 나머지 순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 기타 금융, 사업, 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되어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이 또 한번 부과됩니다. 연봉이 5000인 경우 24%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운 세금이지요. 만약 1억 이하의 목돈을 굴리실 예정이라면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 손실이 난 경우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고배당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을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식의 가격이 3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이자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일반 주식의 경우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5.4%를 냅니다. 하지만, ISA에서 산 주식은 200만 원 손실이라고 봐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ISA 해지를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투자했던 금액을 옮기면 3000만원까지 납입액의 10%(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금액은 기존에 IRP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통합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인데, ISA 최대 세액공제인 300만 원까지 더하게 되면 연간 총 1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측면에서도 3년마다 재가입이 유리한 것입니다.
- 투자원금에 대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해지를 해야하므로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ISA 가입 단점
- 계좌를 3년 이상 유지 해야 합니다. 3년 안에 해지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 해당 계좌를 통해 대출은 불가 합니다.
ISA 가입 꿀팁
일단 돈이 없어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가입의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10월에 만들었다면, 2026년 10월까지가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납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2023년에 만들어두고 2026년 1월부터 납입을 하여 10월 동안 투자를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인이나 근로자라면 이렇게 좋은 계좌를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CMA, ISA, 연금저축 등 일일이 가입하지 않고 한꺼번에 초간단 연금 계좌 개설 방법으로 ISA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야지 하고 일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금방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당장 앱 다운로드 후 가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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