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씨앗용

    신축 분양 아파트 취득세 납부방법과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는 과정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취득세 납부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보통 분양 아파트 이든 구축 아파트 이든 취득세 납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신축 분양 아파트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취득세 신고가 불가한다는 점!!! 그리고 분양 아파트 이냐 구축 아파트 이냐에 따라 취득세 납부/등기 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납부 방법과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는 등기를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과 제가 실수로 등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가산세(과태료)를 내었던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릴 테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기한에 맞추어 취득세 납부/등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 취득세 계산해보기

     

    대략적으로라도 취득세 계산을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해보기

     

    신축 분양 아파트 취득세 납부 방법 3가지

    먼저 말씀 드릴 점은 신규 취득 분양 아파트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취득세 신고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취득세 납부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주지원센터 연계 법무사 통해 납부하는 방법 (★추천)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게 되면 초반 몇 달동안은 (2-3개월) 입주 지원센터라는 것이 운영되어, 초반에 아파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입주 시 필요한 것, A/S 하자 접수 등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게 되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대리 납부 하게 됩니다.

    • 취득세를 셀프로 납부하는 방법
      각 지자체별 구청이나 군청에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해 가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해가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로를 줍니다. 도시가스 요금 지로 같이 나옵니다 ( 요즘에는 거의 모바일로 하긴 하지만요 ㅎㅎ)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입주 지원센터)
      • 분양계약서 (입주 지원센터)
      • 옵션계약서 (입주 지원센터)
      •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입주 지원센터)
      • 옵션납부확인서(입주 지원센터)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시)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 명의시, 배우자가 함께 기재된, 신청한 증명서)
      • 둘 중 한명만 갈경우 안 가는 사람의 도장
    • 법무사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으로 법무사에게 등기를 요청하게 되면 취득세 납부까지 해주며, 수수료만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법무사님이 취득세 지로를 받아서 사진으로 보내주면 직접 납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 처리 후에 수수료와 취득세를 함께 납부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번 째 방법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방법이므로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서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셀프로 하시든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든 어차피 필요서류는 입주지원센터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취득세 납부 팁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경우는 국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 시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요. 취득세는 현금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를 하면 되니 좋습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커피 쿠폰이나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카드사에서 이벤트를 확인하신 후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카드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매달 캐시백을 환급받는 이벤트를 진행하므로 단 돈 1만원이라도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하고 캐시백 신청

     

     

     

    신축 분양 아파트 취득세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는 잔금 완납 후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2가지로 나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준공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잔금납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후 가산세

    만약, 위에 정해진 납부기한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 취득세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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