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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서는 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취득은 크게 취득세 납부와 등기로 나누어지니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먼저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아파트 등기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보통 취득세는 등기의 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와 동일한 옵션이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등기방법 3가지
- 입주지원센터 연계 법무사 통해 등기신청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필요서류가 입주지원센터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와 마찬가지로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입주지원센터에서는 법무사에게 단체 등기를 요청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법무사에게 등기를 대리하면 수수료가 기본 40~50만 원입니다. 단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로 할 수 있으니 엄청 저렴하지요. 저는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신청을 했는데요. 입주지원센터는 입주 후 2-3개월 밖에 유지를 하지 않고, 단체 등기는 신청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일정을 입주지원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셀프 등기
저도 셀프 등기를 해보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서류가 더욱 복잡하니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셀프등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 - 법무사를 통해 등기 신청
입주지원센터에서 단체등기를 하지 못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수수료만 지불하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한데요. 한 가지 주의점은, 법무사 수수료를 잘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 분들께서도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기에 무턱대고 싸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시간을 아끼고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아파트 등기 후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와 동일하게 취득 후 6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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