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으로 상향! 얼마까지 종합소득세 안낼까 (ft.초과금액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연금에 대해서 기존과 달라진 점, 적용시기,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한 경우 조치사항,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연금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달라진 점 기존에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대해 1년에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로 연령별로 3~5% 까지의 연금소득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69세까지는 5%, 70~79세까지는 4%, 80세 이상은 3% 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잠시 분리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분리과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가 됨.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