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씨앗용

    결혼할 때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조건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로 인해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 3억한도가 생겼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증여세 면제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57페이지를 보시기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문다운로드

     

     

    결혼자금 증여 3억 가능할까? - 증여세 면제 금액 한도

     

    현재는 증여자가 누군지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따릅니다.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 : 5천만 원이나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주, 증손주 등)
    •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천만 원

     

    이 기준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10년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리셋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세 때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없이 또 한 번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 나이는 11세입니다. 만약 이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초과 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 3억 - 2023년 세법 개정 안에 추가된 내용은 결혼자금 총 1.5억까지

     

    금번 세법 개정안에서 달라진 부분은 결혼할 때 세금 없이(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추가 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전세 자금이나 주택비용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모님께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을 더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자금 증여 3억 가능한 시기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 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이내입니다.

     

    그 외에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3억 받은 후 파혼이나 이혼하는 경우

     

    결혼할 때 비과세로 받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만약 정당한 사유로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해주신 분께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만약, 증여만 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결혼이 미뤄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면제가 되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결혼을 하고 나서 증여를 받았는데,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일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이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나 이자는 납부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나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조금의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지 않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이 되지 않으며, 금액에 따라 몇 백~ 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무입니다.

     

    결혼자금 증여 시 주의할 점

     

    적용시기가 중요합니다.

    해당 정책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결혼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전세를 구해야 하는 신혼 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2023년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지 말고 돈을 빌리셔야 합니다.(어려운 말로 차용) 그러고 나서 2024년 이후에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채무면제)

    2023년에 돈을 빌리고 2024년에 채무면제를 받게 되면 증여일이 2023년 돈을 빌린 날이 아니라, 2024년에 채무면제를 받는 날이 됩니다.

    돈을 빌리실 때는 부모님이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 조심할 점

    가족 간에 계좌이체는 세무서에서도 유심히 살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가족 간 계좌이체나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총정리 (ft. 무이자 차용증)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간의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면 부모님께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겠지요. 또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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