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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금 저축 펀드의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한도 및 중도인출 가능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왜 연금저축펀드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1800만원까지 투자해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기존에 400만 원까지였는데 600만 원까지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자동이체를 하신다면 월 50만 원씩 불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IRP까지 하게 된다면 최대 한도는 IRP 300,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으로 통합 9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상관없이 더 많은 금액을 넣고 싶다면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시 16.5%이며,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3.2%입니다.
현재는 이러한데 추후에 정부에서 공제율을 16.5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금액에 상관 없이 16.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연봉이 높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가능 여부
IRP 보다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IRP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연급사업자가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중도인출이 불가한데 연금저축펀드는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원금 + 수익에 대해서는 3.3~5.5 %의 연금소득세를 내거나 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수수료나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매수 가능 상품
연금펀드, ETF(국내 해외상장 포함), 리츠 등
연금저축펀드! 해외 ETF(국내 상장)를 하는 이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바로 시세차익과 배당에 대한 세금 때문입니다. 일반 증권사 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서 시세차익이나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시세차익과 배당 모두에 대해서 15.4%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시세 차익과 배당 모두에 대해 과세가 이연 되어 연금을 받을 때에 나이에 따라 3.3%~5.5%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ETF는 어떨까요? 국내 ETF의 경우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ETF의 경우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계좌의 경우 15.4%, 연금계좌는 마찬가지로 과세가 이연 되어 3.3%~5.5%입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이득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세차익의 경우 국내 ETF의 경우는 일반계좌의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없으므로
"나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가 싫다, 꼭 국내 ETF로 해서라도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ETF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금성을 생각해서 저라면 일반 계좌에 국내 ETF를 사겠습니다. 비록 배당 소득세를 더 내더라도 말이지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 1800만원까지 투자를 해도 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 1800만원까지 투자를 할까요? 바로 시세차익이나 배당에 대해서 과세 이연을 한 후 적은 세금을 내고 싶을 때 입니다. IRP 를 제외하고 (저는 IRP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글을 참고해보세요.) ISA에 연 2000만원을 투자 했고, 연금저축펀드에 600(세액공제 최대한도) 만원을 이미 투자했는데, 더 투자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일반계좌로 투자하면 시세 차익이나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15.4% 과세가 되는데,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과세가 이연되며 추후 연금수령시 3.3~5.5% 연금소득세를 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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