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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연금에 대해서 기존과 달라진 점, 적용시기,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한 경우 조치사항,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연금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달라진 점
기존에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대해 1년에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로 연령별로 3~5% 까지의 연금소득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69세까지는 5%, 70~79세까지는 4%, 80세 이상은 3% 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잠시 분리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 분리과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가 됨.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율이 높아져(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
앞으로는 연간 1500만 원 이하까지로 기준이 완화되어 1년에 300만 원 추가로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적은 연금소득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만약 1500만 원 이상으로 연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정확한 신고 금액을 확인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을 1년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 경우, 5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만 납부해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해당 연도에 받은 인출액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령액은 분리과세가 되는 한도까지만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한 연금이기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경우 1500만 원이 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쳐서 종합과세가 되어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1200만 원이지만 2024년부터는 1500만 원을 초과한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는 말을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 오며,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31일까지입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이상이라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링크를 통해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1500만 원) 까지만 받아야 이득일까?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과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세액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월간 얼마의 연금을 수령해야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은퇴를 55세에 한다고 가정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1969년 생 이후로는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0년간 개인적으로 납입한 사적연금에서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세금 없이 연금을 받고 싶어 1년에 1500만 원 기준으로 대략 월 125만 원(1500만 원 /12개월)씩만 받으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1500만 원이 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다 하더라도 월 224만 1600원까지 받아도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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