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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가입하기 위해서는 땅과 사람에게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농지면적도 일정 평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가입 시 나이도 중요하며, 영농경력도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연령
농지를 소유하신 분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주민등록번호 상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5년이어야 합니다. 임대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 됩니다. 영농경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 조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농지연금의 가입하실 분께서 직접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단, 2015년 까지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었던 땅은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농지로 봅니다. 결국 2012년 부터 농지인 상태여야 하며, 항공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해야하며, 제일 좋은 것은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확실하게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경우라면 피 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농지를 가입하실 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1000 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며, 비닐하우스인 경우에는 330 제곱미터 이상 필요합니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여야 합니다. 단, 15% 미만의 금액이 저당잡혀 있는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토지 금액의 15%미만의 빚이 저당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불가능한 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과 배우자 외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계획이 확정된 곳
2018년 1월 1일 이후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
자녀나 형제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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