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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 분양 시 당첨 기회가 사라지며, 지금까지 모아 온 청약 점수가 소멸됩니다. 또한, 무주택자 이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청약통장 해지 단점 1 -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 기회 사라집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어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기 마련인데 하락이라고 통장을 해지해버리시면 매우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심해서 청약가점이 높아야만 청약에 당첨이 되어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나는 절대 당첨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실망하셨지만 앞으로는 지금처럼 시장이 흘러간다면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도 좋은 지역의 청약에 당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단점 2 - 청약 점수가 모두 소멸됩니다.
청약통장 가점 항목이 청약통장가입기간 (최대 17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최대 32점)인데, 청약 통장 해지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17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기간이 오래되셨다면 입금을 하지 마시고 유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해지 단점 3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매달 20만 원씩 불입하는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므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60만 원이 늘어나므로 한 달에 5만 원씩 더 불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단점 4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19~34세 무주택자인 경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1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일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가입조건 충족 시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하면 기존에 유지해왔던 가입기간, 적립금액, 납입금액은 인정이 되며, 최대 우대금리는 4.5% 입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도 연 2%대로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에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립금의 95% 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9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이자(1~2%)는 내야겠지만, 저는 실제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미래를 대비하여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고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지하실 분들을 위해 청약통장 해지방법 소개드립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실 분들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청약 통장 해지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앱이나 PC 에서도 청약통장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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