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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500만원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 대응으로 출산가구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며, 출산계획과 주택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2024년 이후 출산을 하신 분들께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정책 원문을 다운받아 읽어보시고 500만원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취득세란?
-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
-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자격
-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율
- 취득세 모의 계산
8월 17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방세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 가구 주택에 취득세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주택 구입 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지역과 매매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로 계산합니다.
1 주택 기준으로 잠깐 살펴보자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 1%이며, 6~9억 원 이하인 경우 1~3%,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3%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낼 경우 지방교육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내실 경우 6억 원 이하는 1.1%, 6~9억 원 이하 1.1~3.3%, 9억 원 초과인 경우 3.3%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득세 계산에 대해서는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모의 계산은 아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대상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가구입니다.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게 되는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요건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요건은 2가지입니다.
- 자녀를 출산 후 5년 이내에 실거주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 취득( 2024년 1월 1일 이후 ) 후 1년 이내에 출산
- 1 가구 1 주택자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비율
감면율은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정책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될까 의문이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온 정책으로는 2년간(2024년 ~2025년) 자녀를 낳고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가 한정적입니다.
오히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취득세 모의 계산
- 매매가격: 5.7억
- 취득세율: 1% (6억 원 이하)
- 지방교육세율: 0.1%
- 취득세: 5.7억 * 1.1% = 672만 원
취득세는 672만 원이 나오게 되고 500만 원이 감면되므로 나머지 172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에 대한 정보는 직접 계산하지 않으시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래와 같이 물건을 찍으시면
중개 보수료, 취득세, 보유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은 1 가구 1 주택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있으니
다주택자, 조정지역에 여부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네이버만 믿지 마시고 조건에 맞게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 1.6%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과 1주택자 대환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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