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씨앗용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간의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면 부모님께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겠지요. 또한, 부부간에도 계좌이체를 하게 될 텐데 어떠한 선까지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가족 간 증여세 없이 계좌이체 하는 방법

     

    부모와 자식간의 계좌이체는 세무서에서 무조건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며 실제 돈을 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당사자들이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지난 거래내역을 소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히 자녀가 20~30대 인데,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경우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만 세무서의 조사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시지만, 자녀가 특별한 소득 없이 갑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간에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상속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하는 경우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에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 시에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무이자 차용증을 부모 자식간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빌려주는 금액과 이자 등을 작성한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매우 번거롭게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사유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명시해 두는 것이 낫겠지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세금에 더해 세무조사에 걸려 늦게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경우 당연히 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없이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없이 증여는 기본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0세에 5000만원을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면, 30세에 또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세금을 더 낸다면야 얼마든지 증여를 더 할 수 있겠지만요~

     

    - 부모/자식: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부부 : 6억

     

    가족 간 증여 시 무이자 차용증 한도 금액


    증여세법에서 이자율은 4.6%입니다.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증여하고 싶은 금액 * 4.6% 했을 때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위해 역산을 해보면, 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217,000,000* 4.6 % = 998만 원이 나옵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 적정 이자율


    만약 2억 17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융통할 경우에는 가족 간이라도 법적으로 정한 적정 이자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 적정이자율은 4.6%이오니 큰 금액을 가족간 거래하실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4.6%의 이자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라는 것을, 특히 가족 간에는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차용증은 기본이고 이자와 원금까지 분할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만약 부모님께 지금 하게 되면, 차용금액의 이자 (4.6%)를 내야 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금보다 이자 + 이자소득세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원금을 매달 갚아나가면 좋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원금 + 이자가 나가는데 이자 비용도 줄이고, 실제적으로 갚아야 할 원금을 매달 갚아서 원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정확하게 원금 상환이라고 남기게 되면 나중에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 편하게 증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문자를 남기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2023.09월 원금 50만 원 상환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부부 간 계좌이체도 가족 간 증여로 보나요?

     

    부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공셈 TV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간에는 증여 목적 이외에도 공동생활자금, 자금 위탁 관리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납세자가 증여가 아닙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증여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갑자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 부부간 증여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나 부동산 취득 후 2-3년 후에 가산세와 함께 더해져 증여세 납부하게 되므로 큰 금액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곁에 두시고 상담받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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