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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저도 국세청(126)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과다공제가 되어 수정신고 요청이 오면 하루안에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그러니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해보세요.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산세 때문이죠.
가산세에 이자가 붙어서 만약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다면, 잘못 신고되어 연말 정산으로 더 받게 된 비용 +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가산세를 내는 이유는 원래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환급받지 말아야 할 금액인데, 저희가 과소 신고(즉, 과다 공제)를 하였기 때문에 미리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신고한 죄 + 이자 비용을 내는 것이지요^^;
나는 정말 몰라서 이렇게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몰라서 억울하게 신고한 케이스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와 증빙서류를 내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 과다공제 수정신고라는 검색어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신고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나중에 제 글보다 더 상세한 글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 검색이 더 잘되는 검색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소 신고라고 검색을 하면 더 많은 글을 찾아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다 공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많이 받았다) = 과소 신고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다)입니다.
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과다공제(과소신고) 수정하는 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방법 1. 세무서 방문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인근 세무서 방문하여 과다공제 내역을 조회한 후, 해당 내용을 제외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부 과다 공제받은 금액 +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의 10%를 또 지방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방법 2. 홈택스 사이트
수정 신고 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로 접속하여 아래 메뉴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중 선택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이며, 수정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일반 대기업을 다시 니는 직장인인 경우, 프린랜서가 아닌 경우, 기타 이자/배당 득의 소득이 없는 분들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두 개가 화면상에서 조금의 차이는 나지만, 직장에서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수정하게 되는 경우 취하여야 할 Action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 모두 아래 내용 봐주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01. 기본사항]
수정신고 귀속 연도 선택 >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조회 > 소득종류 선택 (선택되어 있는 그대로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입력하셨던 분은 근로소득만 선택하시고 나머지 사업소득, 연급소득, 배당소득 등 있으신분들은 모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해당년도에 입력하였던 자료 모두가 뜹니다. 그대로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는 근로소득 +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아 이번에는 회사에서 진행하였던 연말정산에 대해서 과다공제가 된 것이니까 근로소득만 선택하고 진행해야지"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모든 세금은 한 해에 벌어드린 모든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므로 다른 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반드시 선택되어 있는 그대로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02. 소득금액명세서]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 근로소득에 나오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 [03. 종합소득금액] 건너뛰고 > [04. 소득공제명세서] >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의 회사 내역 적용하기
이 부분 적용 시 기존에 제출하셨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과 비교를 하여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세요. - [05~07 메뉴] (기부금,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에서 틀린 부분에 대해 정정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해주세요. 저는 소득금액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부금을 과다공제하여 수정한 케이스입니다. 말도 참 어려운데요.. 제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만 원 이상 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누르시면 기존에 입력하셨던 내역이 나올 텐데요. 잘못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은 일반신고와 수정신고가 다르므로 누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신고 가산세 계산
- [08. 기납부세액명세서]
기 납부세액 반영된 것을 확인 후 > [10. 세액계산]으로 이동하여 '종합소득세'금액을 메모합니다.
- [09. 가산세명세서]
이쪽으로 재 이동하여 빨간색 과소신고납부세액 기준금액에 메모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가산세는 자동반영됩니다.
여기서 바로 안래에 있는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이 부분도 국세청과 한번 통화한 포인트인데요. 법정납부기한을 어떻게 설정하지 몰라 헤매었는데요. 제가 과다공제 신고한 년도는 2021년이었고, 2021년인 경우 법정 납부기한 일은 종합소득세 납부 완료일인 2022년 5월 31일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신고일자는 오늘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납일 수가 자동계산이 되며, 미납부세액은 메모해 둔 금액을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11. 신고서제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
- 일반신고와 다른 점은 [09. 가산세 명세서] 부분에서 과소신고 납부세액 기준금액에 [12. 수정신고서 제출] 부분에 가셔서 "추자자진납부세액" 이 부분의 금액을 넣고 가산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세금납부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조회/납부 클릭하시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므로 홈택스에서 납부 하시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 하시고 나서 지방소득세 신고하신 후 연결된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복잡한 연말정산 소득금액기준 초과 부양가족 기부금 과다공제 홈택스 수정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많이 복잡하게 느끼실 텐데요~~
해보시면 홈택스 사이트가 순서에 맞게 진행돼서 블로그와 함께 천천히 진행해 보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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