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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기간 단축 2주-> 3일
12월 4일 이후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2주에서 3일로 줄어든 계좌 개설 및 가입기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5년 최소 천원 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은행에서 결정(3년고정, 2년변동)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나이: 만 19~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개인소득: 총 급여액 기준 75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인원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가 되는 금액 1인 42,007,939 2인 70,417,836 3인 90,605,542 4인 110,615,328 5인 1..